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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감
[강원] 2026년 직장문화ㆍ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6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광역새일센터 033-256-9587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(재)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(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)은 도내 기업의 여성 고용유지 및 일·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'직장문화·환경개선 지원사업'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,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이 사업은 크게 '직장문화개선'과 '직장 환경개선'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,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지원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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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개선 (컨설팅, 교육·워크숍, 청년특화 프로그램)
- 도내 소재 중소(중견)기업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(여성 재직근로자 1인 이상 필수)
- 청년특화 프로그램의 경우, 만 19세~39세 청년 대상으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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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환경개선 (기업 환경개선)
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
-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:
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(단,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)
-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(단, 새일센터와 경력보유여성 등의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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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사업장
- 공공기관, 관공서(학교 포함)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,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(예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, 간접 고용 등 파견업체 (인도급업체)
- 숙박, 음식업종 사업체 (단,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·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
-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되지 않은 사업장
- 일반 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경력단절예방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
- 가족(대표자+직계존비속)을 포함하여 5인인 경우 (단, 가족을 제외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가능)
지원 내용 및 규모
이 사업은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,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 기업은 필요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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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개선 지원
-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지원: 35개사 내외 지원. 가족친화경영 컨설팅, 인사·노무·경영 애로사항 컨설팅, 세무·회계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최소 2회 이상 4회 이내로 제공합니다.
- 기업 교육·워크숍 지원: 20개사 내외 지원 (1,500천원 내외). 기업 특화 직무역량 강화 교육, 법정의무·노무 실무 교육, 조직 소통·협업 및 갈등관리 프로그램, 스트레스 예방·힐링 프로그램, 가족친화 및 일·생활 균형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.
- 청년 특화 프로그램 지원: 5개사 내외 지원 (2,000천원 내외). 입사 초기 청년 조직 적응 및 관계 형성, 실무 역량 강화 (비즈니스 매너, 보고서 작성, AI 활용 등), 일·생활 균형 및 정서 회복 (번아웃 예방, 심리회복, 스트레스 해소 등)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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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환경개선 지원
- 기업 환경개선 지원: 3개사 내외 지원 (5,000천원 내외). 유연근무제(시차출퇴근제, 재택·원격근무, 근태관리 시스템 등) 운영을 위한 제도·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며, 컨설팅 진행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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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: 예산 소진 및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되거나 기업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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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방법
- 직장문화개선 (컨설팅, 교육·워크숍, 청년특화): 온라인 구글폼으로 접수합니다. (https://forms.gle/9h3chWBkh1BfC73v5)
- 직장 환경개선: 이메일(parkse@gwep.or.kr)로 신청서 및 모든 제출 서류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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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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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개선 (컨설팅, 교육·워크숍, 청년특화) 기본 제출 서류
- 사업자등록증 1부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(최근 3개월 이내분)
- 중소(중견)기업 확인서 1부 (최근 3개월 이내분)
- 기초현황진단 체크리스트 (붙임 2 서식) 1부
- 온라인 구글폼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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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환경개선 추가 제출 서류 (모든 서류의 스캔본/사본 제출)
- 신청서 1부
-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1부 (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)
-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
-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
- (해당 시)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사본 1부
- (필요시) 채용 약정서 1부
-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1부 (선발 이후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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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절차 및 일정
- 진행 절차: 모집공고 → 신청접수 → 심사 → 사업 진행 →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.
- 심사: 신청 내용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, 직장 환경개선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및 현장 심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.
- 선정 통보: 신청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적으로 유선 안내됩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.
- 모집 기간: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됩니다.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광역새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화: 033-256-95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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